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수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자세하게 담겼다. 또 법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 기름을 직원이 있는 법원 본관 건물 안에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위험천만한 방화를 시도한 폭도들의 행태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20일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3명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다.
이에 따르면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9일 새벽 법원 7층까지 침입한 뒤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수색했다.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닌 정황이다. 이 때 함께 했던 이들은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고, 이씨도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 등의 말을 하며 법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처럼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물을 다수 파손하고, 당직 근무 중인 법원 공무원들이 건물에 있었음에도 방화 시도까지 했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리는 피고인은 법원 7층까지 침입했다가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이후 기름 1통에 구멍을 뚫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안쪽에 기름을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에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법원 당직실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출입통제시스템을 파손했다. 당직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근처 집회·시위를 관리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피고인은 지난달 19일 새벽 5시 50분쯤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야,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조롱했으며, 이후 갑자기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물병과 핫팩 등을 던지고,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경광봉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동 전날인 18일에는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300여 명의 시위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11명이 탑승한 차량 2대를 가로막고, 이들 중 일부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운전석 유리를 수차례 가격해 72만 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고인은 같은 시간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직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