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아동 양육비 지원금을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2세 이상 자녀의 양육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씩 인상했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같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군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자녀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은 난방 연료비 연 40만 원, 생활자립금 연 300만 원, 건강관리비 연 20만 원, 방과 후 자녀학습비 연간 1인당 최대 60만 원, 문화비 연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