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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두 명 가구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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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울시, 자녀 두 명 가구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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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3월 납기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며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누리집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월 평균 4522원, 1년에 5만4256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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