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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황교안, 변호인단 합류

사건/사고

    '서부지법 폭동' 63명 다음달 첫 재판…황교안, 변호인단 합류

    3월 10일∙17일∙19일 나뉘어 첫 재판 이뤄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쓰러진 현판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쓰러진 현판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달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무료 변론을 자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열기로 했다. 나머지 20명은 같은 달 17일, 다른 19명은 같은 달 19일에 재판을 받게 된다.

    변호인단에는 황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다"며 무료 변론 제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49명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관문 또는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49명 중 39명은 법원 청사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7명은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씨 등 다른 2명은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1명은 법원에 침입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14명 중 2명은 법원 앞에서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1명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법원 후문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0명은 오후 7시 50분쯤 법원 인근 도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을 둘러싸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른 1명은 취재 기자의 머리 부위를 가방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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