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모습. 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핵심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긴급체포부터 불법이었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촉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희끗한 머리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 대해 "소설"이라고 수차례 지적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터무니 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진입은) 적법한 계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엄 사무 수행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별도의 국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특히, 입법기구 창설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라며 "계엄 사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각 부처별 업무 협조사항을 전달한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도 행정기관의 일종이라 계엄사무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의 긴급체포부터 '불법'이라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용현에 대해서는 불법체포에서 인신구속이 시작됐다"며 "긴급체포가 불법이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향후 보석을 재차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불법체포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긴급체포부터 문제 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파생된 2차 증거들은 모두 불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