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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첫 재판,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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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형사25부,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황진환 기자·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 기자·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폭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포고령 1호 작성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를 모두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창원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이 법원에 막히면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수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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