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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44명 구속…"도주 우려 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 침입 혐의 44명 구속…2명 영장 기각
    공수처 차량 저지∙폭행∙법원 월담 등 혐의로 12명 구속
    '서부지법 불법사태' 가담자 총 58명 구속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46명 가운데 44명이 22일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은 법원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은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서부지법 일대 불법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각각 29명과 2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56명 가운데 44명은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구속자 12명 중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2명은 폭행과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반면 서부지법 침입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불법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총 58명이다. 18일 낮 시간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 손괴 ·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해 7층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의자 2명도 지난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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