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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때 옥상으로 대피한 법원 직원들…"정신적 트라우마"

사건/사고

    '서부지법 사태' 때 옥상으로 대피한 법원 직원들…"정신적 트라우마"

    서부지법 현관 뚫리면서 옥상으로 대피
    "야간 당직자 트라우마 커서 보강 운영 예정"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해 서부지법 입구가 출입통제 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해 서부지법 입구가 출입통제 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19일 새벽, 해당 법원 직원 수십 명은 시위대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법원 현관문으로 몰려왔다.

    이에 법원 직원 최소 10명이 청사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으며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렸다.
     
    이후 직원 2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해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침입 상황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부상을 입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를 직접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다"며 "(이날) 야간 당직자를 보강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20일 "법원은 정상 운영하고 재판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 민원상담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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