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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이 조장한 '초유의 법원 난동'…짓밟힌 법치

    연일 법 집행 불응, 불신 드러내며 테러 촉발
    법원도 '공격 대상'으로 전락
    폭동 논란 커지자 경찰에 화살 돌려
    내란죄 재판, 탄핵심판 공격도 우려

    황진환 기자·연합뉴스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말은 사실상 과격 지지자들을 향한 '법치 공격' 지령이 됐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시작으로 지속된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과 법 집행 불응, 사법 시스템 비난은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돌과 각종 집기로 법원의 유리창들을 깨부수고 들어가 법정은 물론 각종 소송자료가 쌓여있어 접근이 제한된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침입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과 법원 근무자 여럿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만약 판사실 내에 누군가 남아있었다면 상상하기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침입한 폭도들에게 법원은 민주공화국의 한 축으로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적진' 내지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특히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우연한 계기나 우발적인 소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등 일체의 사법절차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 대응은 점차 수위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서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행태를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 집행 자체를 거부해 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불법·무효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두고 위헌·위법·초법·탈법·궤변 등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약 2주가량 경호처를 앞세워 법 집행을 방해했다. 지지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밤을 새며 법 집행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켰다.

    과천 공수처 부근 분신 사건 현장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연합뉴스과천 공수처 부근 분신 사건 현장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연합뉴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엔 경기도 과천 공수처 인근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분신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루에도 수 차례씩 입장문을 내는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사태엔 말이 없었고, 윤 대통령 지지층의 대표인사 중 한 명인 전광훈 목사는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극단적인 대응을 부추겼다.

    폭동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도 시위대가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하면서 수사관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자제 요청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폭동 사태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면서도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경찰에 화살을 돌렸다. 또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또다시 경찰의 법 집행에 훈수를 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세계의 극우 폭력 사례를 보면 극우 정치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폭동을 일으켜라', '타격해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조장만 하고 빠지고 법적 책임은 폭도들만 진다"며 "문제가 되면 나는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발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중립만 외쳤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노골적으로 법 집행을 거부했던 여당 정치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밤 집회에서 과격 시위로 연행된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며 현장을 고무시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86명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을 대표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을 방문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엄중 경고했고, 대검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주요 가담자는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법치를 불신·불응하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 폭동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내란죄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참담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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