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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변호인 "군 검찰의 공소권남용 밝힐 것"

사건/사고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변호인 "군 검찰의 공소권남용 밝힐 것"

    "윗선 외압 의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해야"
    여야 합의된 특검법 재발의 거듭 강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의 변호인단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은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의 항소는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다"며 "자신들의 수사 외압 공범 행위가 드러날 것이 자명해 수사받는 것을 거부할 목적으로 행사한 항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판례에 따라) 자의적인 공소 제기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종섭(전 국방부장관)의 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 실체에 대한 심리가 더 엄밀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후진적이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기존의 구시대적 위계질서의 종언을 고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에 큰 이정표이자 전환점이며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대다수 직원들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의 진실에 다가갔으며 박 대령이 사단장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고 민간에 이첩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군검사가 외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데도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공수처는 수사력에 여유가 없다"며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당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으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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