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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빌라 흉기 참극' 자해 피의자 결국 사망…"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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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부산 빌라 흉기 참극' 자해 피의자 결국 사망…"공소권 없음"

    지난 7월 북구 구포동서 과거 이웃 40대 흉기로 살해 혐의
    범행 직후 자해…수개월 동안 병원서 입원 치료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송치 예정

    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북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지난 7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사이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남성이 수개월 만에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빌라 흉기 참극'의 피의자 A(60대·남)씨가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북구 구포동의 빌라에서 과거 이웃 주민이었던 B(4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에 빠져 수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차례 수술을 받고 의식을 겨우 회복했지만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부상 정도와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다"며 "의식은 회복했지만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퇴원도 못하고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끝내 숨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위중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A씨에게 직접 진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로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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