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국토교통부가 장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6곳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이 중 59%가 15년 이상 장기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의 66%가 공정률 50% 이하로, 대다수 건축물은 사실상 공사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중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88곳, 31%), 숙박 시설(58곳, 20%), 판매시설(38곳, 13%)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가 요구된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는 위험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과 함께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철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한 지자체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중단의 주된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 부도, 법적 분쟁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선정된 40곳 중 20곳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곳은 9곳, 추진 중인 곳은 11곳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장기 방치된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방치된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