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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노컷체크]



보건/의료

    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노컷체크]

    핵심요약

    의료계 "의대증원은 고등교육법 위반"
    정부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진행"
    의대증원, '대학구조개혁'으로 볼 수 있나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를 항상 일관되게 해석해 왔는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의사들이 모습. 황진환 기자
    의대증원은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내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명시한 예외 조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든 예외 조항은 시행령 33조 3항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다.
     
    즉, 의대 증원이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자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은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지난 3월 11일 재반박했다. 즉 입학정원 감축 뿐 아니라 증원도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입학증원의 사례로 작년에 발표한 첨단 분야 학과와 간호학과 증원을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두 사례는 의대 증원과 같은 방식일까?
     

    첨단 산업 학과 증원 사례는 의사 증원과 유사

    우선 첨단 분야 모집 단위 확대를 보자.
     
    작년 발표된 첨단 산업 학과 증원의 경우 타 학과 인원 조정이 없는 순증이었기 때문에 이번 의사 증원과 유사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수도권 대학의 무조건 증원이 이뤄진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첨단 산업 학과 수도권 증원이 있긴 했으나,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정원을 늘렸을 뿐이다. 즉 증원된 인원만큼을 다른 모집 단위에서 감축했다. 늘린 정원이 여석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신입학 모집인원을 감축했다.
     

    간호학과 증원 사례는 의사 증원과 달라

    간호학과 증원 사례는 어땠을까?
     
    정부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보도 자료에는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
    여기서 '타 학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비즈와의 통화에서 "간호학과 증원의 경우는 700명씩 매년 증원해 온 것이라 타 학과 인원 감축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산업 학과와 의학과 증원이 조건 없는 순증인 반면 보건의료계열 증원은 조건부 증원인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결국 교육부의 3월 11일 재반박 가운데 간호학과 증원이 의사 증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식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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