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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적발시 처벌

  • 2005-06-23 18:58

 


인터넷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를 고정시키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스파이웨어 등 신생 악성 프로그램의 개념을 둘러싸고 모호한 부분이 적지않아 스파이웨어 개념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고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스파이웨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 등과 같은 처벌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파이웨어가 웹브라우저 시작페이지를 고정시키거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스파이웨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처벌할 명시적 분류가 필요해 개념 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웨어에 따른 피해신고는 올들어만 5월 현재까지 모두 1,178건에 이르고 있다.

CBS경제부 권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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