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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매크로 초과수당' 부산시 공무원 1심서 선고 유예

    지난해 말 비슷한 수법으로 재판 넘겨진 공무원은 집행유예 받아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잔자기록 등 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도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 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 351만 원을 받았다.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가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을 설명해 범행을 도왔다.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시가 부당 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챙긴 또 다른 부산시 공무원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C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C씨 역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허위 퇴근 시간을 원격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8개월 동안 61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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