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 박진홍 기자올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는 자신이 '독립투사' 또는 '논개'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진술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했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손자나 아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이재명 대표)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경이 김씨에 대해 실시한 통합심리검사 결과, 김씨는 '좌파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드러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심이 관찰됐다.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 사고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또는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김씨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와 주식투자 손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배경 탓에 자포자기한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합쳐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봤다.
김씨 측은 증거는 모두 동의했으나,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은 채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