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코레일로지스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백만원씩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은 코레일로지스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에는 360만원에서 최고 5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이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당시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지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법 적용이 제외돼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