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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신혼부부는 증여 3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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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내년부터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신혼부부는 증여 3억까지 비과세'

    핵심요약

    자녀장학금 연소득 7천만원 미만까지 확대, 금액도 '최대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까지 포함, 조손가구 지원차원
    가업승계·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도 포함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혼인·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15만원인 첫째아와 30만원인 셋째아 이상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4명일 경우 모두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8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자가 손자녀까지 확대되고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은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인 5000만원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 진다.

    출산시에는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추가 공제한도는 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돼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각각 감면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어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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