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경남도청 제공 전북 전주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겨울 들어 처음 확인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도는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와 전 시군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올해 겨울 들어 국내 첫 검출 사례다.
이에 따라 도는 AI 전파를 차단하고자 모든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도내 모든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등 현장 밀착형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 거점 소독시설 20곳을 점검하는 한편,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검출된 이후 40건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달 24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가금농장 3곳에서 확인됐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와 다른 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때 빈틈없이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