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남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가금농가 방사 사육금지 명령

올 겨울 들어 전북 전주 야생조류서 첫 고병원성 AI 검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발동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경남도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경남도청 제공 
전북 전주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겨울 들어 처음 확인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도는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와 전 시군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올해 겨울 들어 국내 첫 검출 사례다.

이에 따라 도는 AI 전파를 차단하고자 모든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도내 모든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등 현장 밀착형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 거점 소독시설 20곳을 점검하는 한편,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검출된 이후 40건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달 24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가금농장 3곳에서 확인됐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와 다른 농가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때 빈틈없이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