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강서구 빌라왕 배후' 항소심도 징역 8년…"사기죄 타당"

법조

    '강서구 빌라왕 배후' 항소심도 징역 8년…"사기죄 타당"

    핵심요약

    서울 강서와 인천 일대서 수백채 전세사기
    1심 징역 8년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8년…"비정상적인 동시진행 거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일으키며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동시진행 구조를 만들었다"며 "신의성실 원칙상 이런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해야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다. 이는 사기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인이 건축주 등 매도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입금하도록 유도한 점, 부풀려진 보증금은 매도인에게 교부돼 리베이트 형태로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이 형식적으로 매도인들에게 교부됐으나 사실상 피고인 등 공범들에게 교부됐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바지시장(이른바 가짜 빌라왕)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동시진행' 거래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빌라 소유주들에게 빌라를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다. 전세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바지사장 명의로 빌라를 사들인다. 이후 범행 과정을 도운 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나눠 줬다.

    바지사장을 앞세워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배후'로 불린 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7명에게 전세보증금만 80억 300만 원을 가로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신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찰 모두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