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유튜브 음란물엔 관대?…방심위, 대부분 시정요구 안해



IT/과학

    유튜브 음란물엔 관대?…방심위, 대부분 시정요구 안해

    신고건수 중 93% 시정 요구 없어…트위터와 큰 차이

    유튜브의 성인콘텐츠들. 유튜브 캡처유튜브의 성인콘텐츠들. 유튜브 캡처
    유튜브 내 신고된 음란물의 대부분은 별다른 시정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올해 8월까지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를 모두 289건 신고 접수했다.
     
    하지만 288건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고, 41건은 중복 신고와 미유통, 요건 불비 등 이유로 '각하'됐다. 전체 신고 중 93%에 대한 시정 요구가 없는 것이다.
     
    반면 △도박 308건 △불법 식·의약품 19건 △권리침해 15건 △불법 금융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1868건 등에 대해선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가 유튜브에 음란정보 시정 요구를 한 건 △2019년 6건 △2020년 52건 △2021년 24건 △2022년 86건 △올해 8월까지 17건 등이다.
     
    X(전 트위터)의 경우 △2019년 1만 2841건 △2020년 7314건 △2021년 4353건 △2022년 9990건 △올해 8월까지 6952건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방심위는 음란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 정보의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