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계 IT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으로 애플은 '에이피피에이', AWS(아마존웹서비스)는 '제너럴에이전트'를 각각 지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링크드인, 트위치 등 외국계 기업 11곳도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으로 제너럴에이전트를 선정했다. 구글과 메타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으로 각각 '디에이전트'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내세웠다.
에이피피에이와 제너럴에이전트, 디제이전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은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의 한 오피스 건몰로 같다. 설립 시기도 2019년 3~4월로 유사하고 자본금도 1500만 원으로 비슷하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 맞춰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했다.
앞서 다국적 기업은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와 자료 제출 의무를 사실상 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이 5월 시행됐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대리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현행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도 통보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