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베트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베트남 달랏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대마와 필로폰을 구매한 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 강원 홍천에서 대마 0.39g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7일 홍천에서 B씨에게 대마 0.5g을 공짜로 건넨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 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