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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세금 18% 낮아져…'수입차와 역차별 해소 위해'



경제정책

    7월부터 국산차 세금 18% 낮아져…'수입차와 역차별 해소 위해'

    핵심요약

    소비자가에도 반영돼 4200만원 차량의 경우 54만원 인하 효과

    2023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국세청 제공2023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국세청 제공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평균 18% 낮아진다.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격도 그 만큼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 즉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게 조정된다.

    이로 인해 공장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의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아 쏘렌토는 52만 원이,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르느 XM3는 30만 원이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

    자동차별 가격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자동차별 가격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현재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형성됐다.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이 같은 6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367만 원으로 102만 원 더 많은 구조였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게돼 수입차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산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가 개선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
     
    한편 심의회는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에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심의회 위원들은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인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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