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막기 위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시세에 취약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임대매물 계약 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투명화 방안을 통해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도록 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 내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도 작성하도록 해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관리비를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명시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중개사에게 부과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는 오는 6월 중으로,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관련 기준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오는 9월과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