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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70억원 꿀꺽한 '빌라의 신'…징역형 구형



경인

    '깡통전세'로 70억원 꿀꺽한 '빌라의 신'…징역형 구형

    깡통전세로 21명으로부터 70억원 편취 혐의
    공범 휴대전화 기재된 임대차계약 1천건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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