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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국회/정당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핵심요약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해 대통령 임명권 제한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원내대표 등 43명 공동발의

    질의하는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질의하는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등 43명 공동 발의자와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 발의가 다음 대법원장부터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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