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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소영, SK최태원 내연녀에 위자료 30억 청구 소송



법조

    [단독]노소영, SK최태원 내연녀에 위자료 30억 청구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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