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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조직적으로?"…'채팅알바 사기' 심층추적



사건/사고

    "업체가 조직적으로?"…'채팅알바 사기' 심층추적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심층취재팀 김광일 기자


    [앵커]
    요즘 '채팅 알바'를 가장한 신종 사기가 기승인데요.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온 CBS 심층취재팀 김광일 기자와 함께 범행 수법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의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라고 속였지만, 알바가 아닌 거죠?
     
    [기자]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편한 알바인 척 접근해서 사이버머니를 미끼로 던지고,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 사진까지 받아내면 그걸로 협박까지 하고요.
     
    [앵커]
    김광일 기자가 피해자들도 만나고, 그 채팅방도 들어가보신 거죠?
     
    [기자]
    피해자들한테 처음 접근했던 게 낯선 인스타그램 계정이었거든요. '여성 일자리'라는 이름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계정 소개글에 적혀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문제의 채팅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앵커]
    어떤 설명을 해주던가요?
     
    [기자]
    사이트 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재택 알바다. 월 수익 2~300만원을 보장한다. 그냥 상대방이랑 채팅으로 수다만 떨어줘도 코인을 획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익명으로 진행된다"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앵커]
    쉽게 버는 돈은 없다지만 어쨌든 수다만 떨어줘도 된다? 어떻게 접속을 하신 거예요?
     
    인스타그램·티티톡 웹사이트 캡처 인스타그램·티티톡 웹사이트 캡처 
    [기자]
    그 사람이 '티티톡'이라는 사이트 링크를 저한테 보내줬고, 그걸 들어갔거든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피해자 대다수는 '시크릿톡'이라는 사이트를 썼다고 하던데… 이 '티티톡'도 '시크릿톡'이랑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요. 화면 구성, 글씨체, 사실상 판박이였습니다.
     
    [앵커]
    바로 접속이 된 거예요?
     
    [기자]
    아니요. 여기서 사실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관계자한테 안내가 왔는데요. 퇴근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주말은 쉬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개인이 하는 채팅이 아니라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평일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사이트 내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좀 조잡하고 조악한 수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채팅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때부터 채팅이 진행이 됐나요? 어떤 식이었어요?
     
    [기자]
    정상적인 대화도 잠깐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쯤 보니까 한 문장당 10원씩 '코인'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머니가 쌓이더라고요. 이것도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알바를 하겠다고 접속한 사람들한테는 좀 답답할 수도 있는 돈이겠죠. 그쯤에 상대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앵커]
    어떤 말이죠?
     
    [기자]
    "19금 좋아해? 선물 많이 줄게" 이제 좀 수상하죠. 그래서 제가 좀 튕겨봤어요. "그냥 얘기만 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이런 대화가 좀 이어지니까 노골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앵커]
    어떤?
     
    [기자]
    "노출 사진 찍어서 보내라"
     
    [앵커]
    역시나.
     
    [기자]
    그러면서, 아예 50만 코인을 갑자기 보내고, 120만 코인을 보내고.
     
    [앵커]
    응하지 않아도 코인을 먼저?
     
    [기자]
    네. 먼저 주니까 한 178만 코인까지 바로 쌓이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사진을 안 보냈더니 바로 욕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경우 사진을 보낸 사례가 있었던 거죠?
     
    김성기 기자 김성기 기자 
    [기자]
    이렇게 상대방이 채찍과 당근… 돈을 보내면서 동시에 거칠게 압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사진을 보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수한 건데 저희가 만난 피해자 중 한 명은 처음에는 신체 일부를 찍어서 보내고, 다음엔 손가락으로 특정한 모양을, 요구에 따른 모양을 만들어서 본인을 인증하고, 나중에는 어떤 가학적인 주문까지 이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주문을 이행했을 때 결국 돈을 받은 분들은 있어요?
     
    [기자]
    그랬으면 저희가 '사기'라곤 안 했겠죠. 피해자들은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대뜸 "등업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대요. "현금 인출이 필요한 등급을 받으려면 안내된 계좌로 80만원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앵커]
    적지 않은 돈인데, 보내셨대요, 피해자들이?
     
    [기자]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거기 쌓여 있는 돈 있잖아요. 코인, 저는 178만원 쌓여 있었는데 그 분들은 200만원, 500만원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돈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일단 조금이라도 보내서… 착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80만원을 보낸다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말을 해요. "해킹 방지 시스템이 작동했다", "당신 때문에 탈세 혐의가 우리한테 감지됐다" 이런 복잡한 말로 속여서 피해자들은 헷갈리는 바람에 급하게 돈을 더 보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북에서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못 넣는다, 그냥 환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한테 빌려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카카오톡에 비상금 대출 있잖아요. 그건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봐라…'"
     
    [기자]
    대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앞서서 보냈던 사진이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이것도 피해자 얘기를 들어볼 텐데 대구의 대학생 목소리입니다.
     
    "'너네 사기잖아.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제 나체 사진 얼굴 나온 사진 그런 거 보내면서 '신고해라 나도 이거 유출하겠다. 카톡으로 유출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음성 변조를 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만난 피해자 중에서는 이러다가 결국 1500만원까지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협박을 하니까.
     
    [기자]
    압박감이 들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피해자들 중에서 돈을 한푼이라도 돌려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저도 직접 접속을 했잖아요. 거기 고객센터에다가 "내 178만 코인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무조건 입금을 하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주로 20대 여성이었어요.
     
    [기자]
    20대 여성을 주로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나 채팅, 온라인뱅킹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중에서도 돈이 급히 필요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받기 어려운, 즉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취약한 경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만 해도, 부모의 조력을 못 받은지 오래 됐거나 부친의 폭언 이후 이 악물고 돈을 벌어야 했거나, 대출금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주변의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요. 예전 'n번방' 사건도 떠오르는데요. 이 사건도 지금 경찰이 수사중이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 수사가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보통은 해외 IP.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VPN'이라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서 해외 IP로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제 사용자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경찰은 이렇게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오히려 '수사 종결'의 근거로 삼아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 내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앵커]
    그렇다고 끝내는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기자]
    그렇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사건을 떠넘기려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대구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 본인 앞에서 경찰관들끼리 싸우고 있었대요. 서로 '자기 부서 사건 아니다'라고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앵커]
    얼마나 좌절스러우셨겠어요. 업무 분장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AOA 출신 권민아AOA 출신 권민아
    [기자]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이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들은 각각 저마다 다른 부서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씨가 신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건을 여러 부서에 나눴어요. '사이버수사팀에서 이 수사를 해라' 그리고 '여청수사팀에서 이 수사를 해라' 나눠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근데 같은 유형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다른 경찰서는 사이버팀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찰서는 여청수사팀에서 하고 있고. 제각기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중구난방이네요. 이런 식이니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해요?
     
    [기자]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을 1인당 수십 건씩 쌓아놓고 처리하기만 바쁜 일선서 차원에서는 대응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 차원에서 청장 책임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그나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팎의 조언입니다.
     
    [앵커]
    김 기자,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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