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부, 열악한 건설 현장은 놔두고 '노조 탄압'만 앞장서"

"정부, 열악한 건설 현장은 놔두고 '노조 탄압'만 앞장서"

건설노조, '건설노조 탄압' 기자간담회
정부가 노조 혐오·노노갈등 프레임으로 탄압
"건설 현장 여전히 열악…노동 조건 지켜왔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실태 관련 기자간담회. 연합뉴스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실태 관련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노조 혐오와 노노(勞勞)갈등 프레임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실태와 진실 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앞세운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규탄했다.

이어 "원 장관이 200만 건설노동자를 대표하는 건설노조와 끝장토론을 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가 제기한 건설현장 채용 논란 등에 대해 국토부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노동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하도급이 만연해 고용 불안·임금 착취·과도한 공기 단축 문제가 심각한 건설 업계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대응하기 위한 건설 노조들의 노력까지 정부가 싸잡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중 계약·일용직 고용 비중이 87.4%에 달했다. 평균 근속기간도 1년 미만이 94.3%나 됐고, 연 평균 220일 근무하고 있어 1년 중 3개월은 실업 상태였다.

양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여전히 임금체불과 불법 다단계,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최대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영역"이라며 "건설노조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 건설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건설노조 노조 활동 탄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건설노조의 고용요구와 단체교섭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건설노조의 행위와 구분지었다.

이어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어려워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건설사측은 조합원 고용을 배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며 "실업과 단기간의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정한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는 웃돈인 '월례비'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해법으로도 "타워크레인 기사를 건설사가 직접 상용으로 고용해야하고 건설사는 안전 작업을 준수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이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작업 자체를 거부하는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맡지 않아야 할 일까지도 사측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떠넘기면서 웃돈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은 1997년 외환위기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악화되면서 생겨난 관행으로, 해당 업계에 노조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월례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체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다보면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월례비는 시키는 대로 해주는 대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 당국이 특정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채용 강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00여 명의 노조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건설노조는 "법 집행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의도와 결론은 건설자본의 오래된 숙원인 건설노조 없던 시절로의 회귀"라며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