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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건/사고

    '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 6개월 실형

    '마취 여성 환자 성추행'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추행 고의 인정돼", 의사 직업 윤리 저버린 것"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전직 인턴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직 인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으려 대기하고 있던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4월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21년 2월 검찰에 넘겨졌다가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서울아산병원은 같은 해 4월 A씨에게 '수련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련취소'는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동료 의사가 제지했는데도 강제 추행 행위를 반복한 A씨에게는, 최소한 제지 당하던 시점에 자신의 행위가 의료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이상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신체를 온전히 맡기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 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그런 윤리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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