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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단일안 '불발'…소득대체율 40% vs 50% 팽팽



사회 일반

    연금특위 자문위 단일안 '불발'…소득대체율 40% vs 50% 팽팽

    핵심요약

    당초 이달 내 권고안 내기로 했지만…마라톤 회의에도 의견 못 좁혀
    '보험료율 9%→15%', '가입상한연령 64세로 상향' 등 다양한案 검토
    자문위 "합의된 것 없다"…복지부 "요율 인상, 정부안 아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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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달 내로 연금개혁 관련 권고안을 내기로 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아직 단일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큰 틀에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모였지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조정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정부는 민간자문위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인상'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요율 인상은 정부안(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복수의 권고안을 검토했다. 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1998년부터 9%로 고정돼있는 현행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정추계에 따라, 오는 2055년 연금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론'이나 '노후소득보장론' 같은 입장 차를 떠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 내는' 가운데 급여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의 여부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볼 때 42.5%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엔 70%였던 이 비율은 1차 연금개혁에 의해 오는 2028년에는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6%p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요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그대로 40%를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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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금을 지금처럼 받거나 더 받는 안 외에 오히려 '덜 받는' 방식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12% 수준까지만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30% 정도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양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에 가중치를 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유지 또는 인상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린 와중에 보험료율은 15%,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자는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대한 절충안을 내보고자 했으나,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문위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쪽으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급 개시시점과의 간극에서 오는 소득 공백 문제도 있다. 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가입 상한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어 다소 격차가 있는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민간자문위원들은 앞서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개시 연령만 늦춰진 점을 들어 가입상한연령을 높아지는 수급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 없이 가입연령만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10년에 걸친 노동 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정년 연장과 고령자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등의 조치가 같이 취해져야 한다"며 이같은 논의 없이 가입연령 상향만 권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짚었다.
     
    민간자문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문위 보고는 내달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정한 타임라인대로라면 원래 지난 주말에 민간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와 이달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설령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보고한다 해도 국회에 전달할 만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연동되는 요소인 만큼 어느 한쪽만 인상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복수의 자문위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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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15%) 등의 개혁방안이 합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자문위의 논의내용은 정부 정책이 (실제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자문위에서 여러 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전문가 권고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복수안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전했다.
     
    정부도 연금개혁 관련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방안은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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