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연합뉴스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5일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씨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정 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정 씨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을 알지 못했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수감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도 교류가 끊긴 상태"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집안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인 정 씨는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씨가 원금의 3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