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조모씨. 유튜브 캡처경찰이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 유튜버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3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되었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 내용의 허위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통해 거둔 2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로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회에 걸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며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가짜 담화문이 논란되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