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연합뉴스우리은행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산금리도 조정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부동산 금융상품 우대금리 변경 안내문'을 게시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부동산론 등)과 관련해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 금리를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급여‧연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각 우대율이 연 0.10%포인트였는데, 0.20%포인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거래 항목도 추가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이 추가 적용된다. 이런 조정을 통해 우대금리 혜택이 따르는 부수거래 항목은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며 금리 우대율 합계도 기존 연 0.9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부수거래 우대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늘어나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0.6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연 0.30%포인트에서 0.90%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은 이에 더해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 금리도 조정한다. 특히 신규 코픽스 6개월 또는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이번 조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하면, 기존에는 부수거래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최대 연 0.80%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70%포인트까지 인하 가능폭이 늘어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역시 부수거래에 따른 우대금리, 본부조정금리를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부수거래 항목이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나면서 합산 우대율도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변경된다. 부수거래 우대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기존 연 0.20%포인트에서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본부조정금리 조정 내용까지 포함하면 전세대출 금리도 최대 연 1.55%포인트 인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