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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고발…"교육과정 심의 위법"

전교조, 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고발…"교육과정 심의 위법"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장인 장상윤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 차관이 지난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이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따라 제출한 교육과정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의결 요청도 거부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만든 뒤 국민의겸 수렴 및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거쳐 심의본을 작성해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총론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포함 등, 교육부 행정예고안과 다른 10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 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결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는 본래 의결 기구가 아니며, 회의 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에 '의결정족수'라는 언급이 있을 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안건 상정과 관련된 별도 절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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