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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영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각하했다.

    우선 재판부는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이 전 대표)의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는 4차와 5차를 통한 직무집행 정지 여부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와 권한 상실은 당헌개정안의 의결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헌개정안에 따른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 비대위 설치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당헌의 적절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이는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위 내용 자체가 헌법 또는 정당법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성격'을 띄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행절차나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직접 자동집행력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당헌에 따르면 비대위 설치 완료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므로, 직접 채권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지위 및 권한을 직접적으로 박탈한 것은 개정당헌이 아니라, 향후 이어진 비대위 설치이기 때문에, 개정당헌이 처분적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소급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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