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조사…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사건/사고

    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조사…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16일 소환 조사
    알선수재,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가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성 접대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올해 1월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진 대표도 이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말하며,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2018년 시효가 만료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대표는 성 접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알선)을 언급했는데, 만남이 이뤄진 시점이 2013년 11월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공소시효는 2020년 11월까지였다.

    김 대표 측 주장대로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인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앞선 접대까지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일 정도 남아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국민의힘 이 대표 수사와 관련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며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