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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시 직무정지' 유지…'이재명 방탄' 논란 의식했나



국회/정당

    민주당, '기소시 직무정지' 유지…'이재명 방탄' 논란 의식했나

    핵심요약

    당헌 80조1항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 유지
    전준위 '하급심 유죄시'로 개정 내용 뒤집어
    '이재명 방탄용 개정' 비판 등 당내 여론 고려
    80조 3항 구제방안 범위 넓혀 '절충안' 제시
    단 '친명계 최고위'에 징계취소 권한 주지 않기로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검찰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원안 유지하기로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해당 조항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직무 정지의 기준을 '기소' 대신 '금고형 이상의 하급심 유죄 판결'로 완화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그런데 당 내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후보 방탄용 개정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비대위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신 대변인은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 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어 "과거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혁신안을 내놓은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0조 1항 원안 유지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개정에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구제방안을 담은 80조 3항의 조건 완화해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는 이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수사, 정치탄압 여부 등의 판단을 윤리심판원에서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적 판단은 당무위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맡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당무위는 당 대표를 의장으로 하고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이 정치탄압을 할 경우 좀 더 유연하게 당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절충안도 당초 전준위가 내놓은 3항 개정안에 비하면 이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전준위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의결했는데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당대회 투표율을 고려하면 친명계가 최고위원회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 대변인은 '친이재명계가 최고위를 장악했을 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고위 내부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감안할 때 당무위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헌112조3항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도 바꿨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모두 궐위'를 '과반 궐위'로 수정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신 대변인은 설명했다.

    비대위 의결 내용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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