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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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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유지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1항'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기소' 대신 '금고형 이상의 하급심 유죄 판결'로 기준 완화를 추진했지만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제의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준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탄용 아니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자 상급기관인 비대위가 결국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요건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 80조 3항에 못 박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당무위원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고치자는 것.

    당헌 개정안건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되며 24일 전당대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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