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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진급 前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종합)



사건/사고

    [단독]중진급 前국회의원 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종합)

    2일 아내 폭행 혐의…경찰 "조사 중 사안, 정확한 확인 어렵다"
    이 전 의원 "때린 사실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전 의원은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이모(62)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경기 수원의 자택으로 귀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청취하고, 분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고 개인사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전 의원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을 세게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안 때린다, 못 때린다'고 한 게 전부"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3선(18~20대)을 역임한 다선 의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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