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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직급여 수급자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준 강화키로



경제 일반

    정부, 구직급여 수급자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준 강화키로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고령 및 장애인 수급자 등 4개 그룹 나눠
    그룹 상황 맞춰 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제공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달리 적용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완화됐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준 등이 다시 강화된다. 급여 수급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급 기준과 재취업지원 수준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고려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재취업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실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도 자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 국며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외에도 △이직일 기준 5년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등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으로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신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재취업지원 서비스 측면에서도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시행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등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아서. 연합뉴스일자리를 찾아서. 연합뉴스
    우선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제공할 계획이다.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시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는 물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수순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실업인정 기준을 다음 달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만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하되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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