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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중대재해, 업주는 무혐의…노동계 "법 무력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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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중대재해, 업주는 무혐의…노동계 "법 무력화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경남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 연합뉴스경남 김해에 있는 대흥알앤티. 연합뉴스
    경남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재해를 일으킨 대흥알앤티 사업주를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자료를 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종사자 의견 청취,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측의 이 같은 판단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과거로 회귀할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었지만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그리고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단호하게 투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재해 판정을 받은 대흥알앤티의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혐의 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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