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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선거공보물들 가져가 폐지로 판 7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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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돌며 선거공보물들 가져가 폐지로 판 70대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주택가를 돌며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들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하순 사흘간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있는 11세대의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폐지수거업체에 팔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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