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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왕장관 우려' 안고 인사검증기구 신설…독립·중립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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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동훈 '왕장관 우려' 안고 인사검증기구 신설…독립·중립성 관건

    핵심요약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
    인사검증 투명성 높였다는 자평…'소통령' 한동훈 향한 견제
    정보‧수사‧기소 '초법 기관' 우려도…독립‧중립성 유지 관건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강행하며 공직자 인사검증 체계 관련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운영 주체들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가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통과 후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모두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령안에선 특히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소통령'이라 불리는 한 장관에게 사실상 정보와 수사, 기소 권한이 집중되면서 초법기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수행하며 검증의 투명성 확보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25일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윤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 대해선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며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최종검증 등 각 단계에서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며 타 기관의 검증 업무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법무부의 권한 집중 논란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인 검증을 맡는다고 해서 권한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권력 기관의 범위과 기능 등이 다른 미국과 우리나라를 섣불리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엔 고위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FBI가 검증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마약 투약 이력, 성 추문 등을 종합한 후 별도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BI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권력의 입김이 차단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사정 업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 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된 정보는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는 법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서 공유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됐는데 이런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를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와 수사, 기소 등을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의 '탈검사화'에 역행하면서 권력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구조로 수렴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사검증 과정 개편의 성패 여부는 결국 운영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인사검증 관련 정보 수집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개입한 것에 비하면 법무부로 권한을 분리시킨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견제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제도로만 뭔가를 달성할 순 없다"며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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