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소관 3개 법률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6일이 부여되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맞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함께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출산을 희망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는 물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노동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절차를 정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불법 파견사업장 적발 시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을 봉인하는 폐쇄조치를 집행할 때,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들이 산업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