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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보조금 기준 1750원으로 하향…리터당 50원 추가 절감



경제정책

    경유보조금 기준 1750원으로 하향…리터당 50원 추가 절감

    핵심요약

    정부,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열고 지급 확대 결정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관련 고시 신속히 개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최근 경유 값이 상승해 휘발유 가격을 초과할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이 리터당 1850원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리터당 1750원으로 100원을 더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리터당 추가로 50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유가격을 리터당 1960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행 보조금은 '(1960원-1850원)÷2'를 적용해 55원이 되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1960원-1750원)÷2'으로 바뀌면서 105원이 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인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해양수산부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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