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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항소서도 실형



전북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했다" 허위 고소한 여성 항소서도 실형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무고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에 "애인이 70만 원을 가로채고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남성인 B씨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7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고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7천만 원의 빚을 갚아달라"는 등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A씨는 B씨가 마약 관련 범죄의 누범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가로채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A씨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도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출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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