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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납치 의심 신고에 '황당' 대응…"女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경남

    경찰, 납치 의심 신고에 '황당' 대응…"女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핵심요약

    경남 경찰,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진상 조사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여성이 어딘가 끌려갔다는 폭행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 있다"라며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다행히 가족과 지인이 데려다준 모습이 납치 장면으로 오해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3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112 신고가 긴박하게 접수됐다.

    그런데 이후 신고는 더 심각해졌다.

    "여자를 태우고 갔다. 따라가는 중이다"라며 어디 인근이라는 위치까지 알려주는 신고가 2차례 더 있었다.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등에 출동 명령을 내렸고, 경찰관이 현장에 갔지만 아무도 없어 위치를 확인하고자 신고자에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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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여자를 차에 싣고 옮겼다"라고 하자 경찰관은 "아는 사람 같아요? 둘이?"라고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모르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되물었고,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고자가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돼요?"라고 또 묻자 "통제가 안 되면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는 사이면"이라고 대응했다.

    대화 내용은 신고자에 의해 모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쓰러진 아내를 남편과 지인이 함께 부축해 집으로 데려단준 것으로 파악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폭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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