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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된 임은정…검찰 "혐의 발견돼 공수처 이첩"



법조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된 임은정…검찰 "혐의 발견돼 공수처 이첩"

    핵심요약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주장한 임은정
    감찰 과정 공개했다며 지난해 고발 당해
    검찰 6일 "혐의 발견"…공수처 이첩

    법무부 임은정 감찰담당관.법무부 임은정 감찰담당관.
    법무부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6일 "혐의가 발견됐다"라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검사에 대해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로 이첩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의 서면 지휘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당시 임 검사는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이 맞다는 검찰3과장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이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고발에 나섰다.

    한편 윤 당선인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윤 당선인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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